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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번호 : 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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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교 신자 및 성직자(제204조~329조), 축성생활 및 사도생활단 회원(제573조~746조)
      교회법 해설 2 / 가톨릭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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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정보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 고시
      도서명 교회법 해설 2
      저자, 역자, 출판사 정진석 추기경 / 가톨릭대학교출판부
      크기 155mm X 218mm
      쪽수 1096쪽
      제품 구성
      출간일 2020-09-20
      목차 또는 책소개 상세설명참조
      브랜드 가톨릭대학교출판부
      고객평가 0건  ★★★★★ 0/5
      출판사 가톨릭대학교출판부
      글쓴이 정진석 추기경
      크기 155mm X 218mm
      쪽수 1096쪽
      출간일 2020-09-20
      출고예상일 서원운영일 기준 2~3일 뒤에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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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어로 쓰인 최초의 교회법전 해설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교의 신비체에 관한 교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여 새 교회법전을 1983년에 반포하였습니다. 이후, 각국의 교회법 학자들은 라틴어로 반포된 교회법전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한국교회도 1989년에 ‘라틴어-한국어 대역본’에 대해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새 교회법전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영위하는 실천적인 규범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각국 실정에 맞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라틴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로 된 ‘교회법 해설서 전집’이 여러 나라에서 발간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교회법 권위자인 정진석 추기경의 한국어 교회법 해설서 전집은 정진석 추기경이 주교직 수행 중에 무려 20여년에 걸쳐 총 15권으로 집필한 것이었는데, 올해 2020년 ‘주교 서품 50주년’을 맞이하여 총 6권으로 새롭게 편찬하였습니다. 


      교회는 『교회법전』(Codex Juris Canonici)을 교회 생활 전반에 있어서 ‘봉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법은 사랑과 친교의 교회 사목에 짐이 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에 기초한 정의에 근거하여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관계들을 하느님의 뜻과 교회의 정신에 따라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진석 추기경의 『교회법해설』(전6권)은 교회법을 공부하는 신학생, 사목 일선에 있는 성직자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의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교 서품 50주년 기념 도서”
      교회법해설  전6권


      - 교회법해설 1 -

      교회법전의 역사, 일반 규범(제1~203조)
      2020.09.20.펴냄∣신국판∣846쪽∣정가 25,000원

      - 교회법해설 2 - 
      그리스도교 신자 및 성직자(제204~329조), 축성 생활 및 사도 생활단 회원(제573~746조)
      2020.09.20.펴냄∣신국판∣1096쪽∣정가 33,000원

      - 교회법해설 3 - 
      교회의 최고 권위(제330~367조), 개별 교회(제368~572조)
      2020.09.20.펴냄∣신국판∣942쪽∣정가 28,000원

      - 교회법해설 4 - 
      성사법(제834~1054조), 혼인법(제1055~1165조), 경배법(제1166~1253조)
      2020.09.20.펴냄∣신국판∣1248쪽∣정가 38,000원

      - 교회법해설 5 - 
      교육법(제747~833조), 재산법(제1254~1310조), 형 법(제1311~1399조)
      2020.09.20.펴냄∣신국판∣790쪽∣정가 24,000원

      - 교회법해설 6 - 
      소송법 총칙(제1400~1500조), 민사 소송법(1501~1670조), 특수 소송법(제1671~1752조)
      2020.09.20.펴냄∣신국판∣1504쪽∣정가 43,000원


      - 교회법해설 2 -


      그리스도교 신자 및 성직자(제204~329조)

      하느님 백성에 관한 개요

      총칙(제204조-207조)


      제1장 :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제208-223조)

      제2장 :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제224-231조)

      제3장 :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제232-293조)

      제4장 : 성직 자치단(제294-297조)

      제5장 :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제298-329조)


      축성 생활 및 사도 생활단 회원(제573~746조)

      제1부 축성 생활회(제573-730조)

      제1장 : 모든 축성 생활회의 공통 규범(제573-606조)

      제2장 : 수도회(제607-709조)

      제3장 : 재속회 (제710-730조)


      제2부 사도 생활단(제731-746조)

      1. 사도 생활단의 개념

      2. 일반 규범 

      3. 입회와 양성

      4. 의무와 권리

      5. 재산 관리

      6. 퇴회


      글쓴이 정진석 추기경

      1931년 12월 서울 수표동의 한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

      1950년 서울대학교 입학(명예졸업), 1954년 가톨릭대학 신학부에 입학, 1961년 사제품을 받았다.
      이탈리아 로마 우르바노 대학에서 교회법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0년 최연소 주교로 서품되었다.
      이후 28년 동안 청주교구장을 지냈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등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교구장과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했다.
      2006년 3월에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으로부터 추기경으로 서임되었고, 2007년부터 임기 5년의 교황청 성좌조직재무심의 추기경 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7년 9월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을, 2010년 10월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을 설립하였고, 2012년 6월 서울대교구장 퇴임 이후, 최근까지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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